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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| |||
| 글번호 | 880 | 등록일 | 2021-11-23 |
| 등록자 | 편한집 | 조회수 | 224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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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입소 후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하실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.
** 지급대상 : 시설 입소후 2년 이상 거주 후 만기퇴소 하는 세대 ** 지원내용 : 세대별 7,000,000원 지원(광주광역시) 양육과 자립노력에 따라 차등지급 세대별 최대 3,500,000원(편한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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