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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편한집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세입.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 1. 공고기간 : 2021.12.21.~2022.1.9.(20일 이상) 2. 공고내용 : 2021년 추가경정예산 / 2022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